영천경찰서는 27일 지난해 영천국제태권도대회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조직위 간부 A(58)씨 등 2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같은 날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관계자 B(45)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행사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B씨 등의 업체로부터 2009년 덴마크 세계태권도대회 여행경비 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영천대회 업체선정 위원으로 참가해 입찰자격을 ‘최근 5년 이내 10개국 100인 이상 국제대회경력업체’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B씨 업체 등을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행사 대행업체와 수송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조직위 간부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행업체는 선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친척이 대표인 업체와 복수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독 참가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사 보조금 5억 원 중 행사경비를 부풀려 집행하면서 차액 4800여 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영천지역에서 개최된 각종 대규모 행사에 대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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