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부터 미성년이나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 물질을 판매하거나 대리로 구매케 하는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도 포함시키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와 게임 이용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한선교 의원과 윤석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유해약물 등의 대리구매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해매체 제공자에 대해서는 이를 공표한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금지 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없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내용을 법 조항에 상입하고 16세 이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가입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와 게임 이용정보를 친권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청소년을 성적 접대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할 경우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본의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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