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복합할증구간 요금제도를 두고 둘로 갈라 섰다. 이는 복합할증구간 요금제도를 두고 법인택시회사 대표들과 개인택시회원들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개인택시회원들은 경주시청 앞에서 복합할증구간 요금제도에도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25일 경주시 법인8개 택시회사대표 및 노조간부들은 시장과 면담을 요청해 시청 회의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법인택시 대표들은 기존의 복합할증구간 요금제를 더욱 강력하게 지킬 것이며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지도를 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경주시 개인택시회원들은 기존의 복합할증구간 요금제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개인택시회원들은 기존의 복합할증구간요금제를 적용하는 구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개인택시회원들은 지난해 개통한 신경주역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공차로 가서 손님을 태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주역에서 도심으로 나오는 택시요금도 복합할증구간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 복합할증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에 63%나 되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이미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택시들에 대해 공차에 대한 배려로 기본요금에 가산을 했기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택시는 더이상 할증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행 요금에서 할증요금을 올린다면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서민물가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복합할증구간요금제도를 어기는 택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이 같은 제도를 알리기 위해 시청홈페이지에 개재하고 전단지 배부,거리 곳곳에 복합할증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복합할증구간요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취약지역이 신경주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이기때문에 신경주역사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4개조로 나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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