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주발전주민협의회(의장 김성수)를 비롯해 경주도심위기 범시민연대 등 도심권 22개단체들은 28일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마련중인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토연구원에 용역한 경주 고도보존 계획 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와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졸속안으로 경주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악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개정안에는 문화재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보상과 소득증대, 향후발생할 이주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원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의뢰한 기관에도 동일 조건의용역을 의뢰해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협의회는 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예산 배분방식으로는 경주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면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201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 특례조항을 이 법에 신설해 경주의 문화재 보존과 복원,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50여넌간 희생해 온 경주시민들이 피해를 보상하고 경주시민들만의 재산이 아닌 전 국민과 겨레의 공동재산임을 인식하고 경주 문화재에 대한 발상의 대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고도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됐고 사업종류로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고도보존육성사업’과‘주민지원사업’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무화했다.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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