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일 제출받은'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 8,233억 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 면적이다. 또한, 무단점유된 67,96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5,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상금은 정부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천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