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권오정)에 다르면 농업소득 외에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자격은 5년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된다.
사업대상농지는 3만㎡(약9,000평)이하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이면 가능하다.
연금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5, 10, 15년)을 정해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생활 보장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효자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