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5일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법의 날 행사가 거행된다. 왜 4월 25일에 개최되는 것인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유례를 찾아봤다.  1964년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 1968년까지 변협이 행사 주관해 1961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법을 통한 세계평화 동경지구대회가 열렸는데, 협회에서는 전봉덕 변호사(나중에 18대 협회장으로 취임)가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전 변호사는 그 당시 협회장인 정구영 변호사에게 법의 날의 제정을 건의했고, 정 협회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는 것.  그 후 1964년 1월 22일 미국 법무감의 주선으로 용산 미8군 내 사우스 포스트로 배정현 협회장과 백남억 국회 법사위원장, 육군법무감, 교수 등이 초청돼 미국과 같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법의 날의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정현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배정현 위원장은 2월 20일 국회에 법의 날 제정을 청원하였다. 국회는 대한변협의 법의 날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여 4월 18일 만장일치로 법의 날을 가결하고,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96호로 지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1964년 5월 1일 대한변협의 주최로 제1회 법의 날 기념식이 시민회관에서 거행됐다고 한다.  법의 날 역사를 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협이 주도하던 법의 날 행사가 사실상 법무부 주도 행사가 된 것은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 법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보다는 국가통치의 원리라는 점이 더 강조되는 기분이다.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아니라 대법원과 함께 행사를 치러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노 은 희 경주시 충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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