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6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분은 글쎄요. 아님 지방선거일요. 그것도 아님 임시공휴일로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체험학습일로 쉬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연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가져온 학교 안내문에 학부모가 희망하는 재량휴업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그 어느 날 중 하루가 6월 5일 선거일 다음날 이었다. 이번 6월은 6월4일(수) 지방선거 임시공휴일을 시작으로 6월 5일(목)하루만 휴가를 내거나 휴교를 하면 6월 6일(금) 현충일, 6월 7일(토), 6월 8일(일)까지 연속 5일은 쉴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 한 황금연휴기간이다.   추운겨울 미루어 왔던 모임에서부터 가족 여행까지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세월의 변화속에 자꾸만 늘어나고,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잠깐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방법을 생각해 본다. 군대를 다녀온 분이나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부재자신고를 해보신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받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다만, 신고시기를 놓치거나 우편사고로 인하여 신고기한을 넘겨 접수된 부재자신고인은 주소지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많았다.이러한 이유로 기권을 하거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하였다. 거동이 불가능한 분은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일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선거권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 계시던지 5월 30일(금)부터 5월 31일(토)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시간은 오전06시~오후1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유권자께 외치고 싶다. "여러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경비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소중한 자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게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미 세워둔 계획 변경하지 마시고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한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 '사전투표'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참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살아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래본다.  여러분! 5월 30일 또는 5월 31일에 미리 미리 사전에 투표하고 선거일날 놀러 갑시데이손 순 화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관리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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