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김정화(31.경주시 현곡면·사진)씨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08년 6월 경주로 왔다. 2012년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번 6·4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생애 첫 투표다. 외국인은 지자체 소속 영주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경주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월22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30여명의 이주여성들이 모의투표를 체험했다.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이번 선거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로 선거할 때처럼 모의투표도 실시했다.  김 씨는 남편과 여섯 살 된 딸과 현곡면에서 살고 있다. 딸이 유치원을 가고 나면 오전 10시부터 자동차 부품에 비닐테이프를 감는 작업을 한다. 아이가 어려 취업을 할 수 없는데다 이주여성이 정규직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 집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며 바쁘게 지낸다. 김 씨는 "이주여성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고 또 아이가 어려 종일 일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우리 이주여성을 대표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시의원이 나오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5월 13일 현재 경북전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6·4 지방선거 외국인 여성인수는 경북전체 630명이다. 포항 북구가 107명, 남구가 71명 등 178명으로 포항시가 가장 많고 경주시는 90명이다.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란에 가면 이주여성들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영어, 한자, 베트남어로 안내 글과 그림을 게재해 놓았다. 김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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