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건강보험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내가 경험한 바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20대 후반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25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최근 퇴사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중 회사생활에서 전혀 관심 밖이었던 건강보험료의 불합리함을 보게 되었다. 회사 근무기간중 약 9만원 안팎(월급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회사를 퇴사한 다음 달부터 퇴직을 하여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지역보험료로 약 18만원을 납부하라고 한다.  보험료는 회사를 다닐 때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주소지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과다하다고보험료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은 정상적으로 보험료 부과했다는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2배 이상 부과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관련 규정과 자세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설명을 요구하였다. 담당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의 부과기준이 적용된다며 각각의 사례를 설명해 주었으며, 이러한 보험료 관련민원이 공단 전체민원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연설명도 해주었다. 그 상담직원은 미안해 하면서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몇 차례나 이해를 부탁했으며, 2012년부터 공단에서 단일 보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내 기획단을 구성하여 곧 국민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나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는 "어떻게 같은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부과기준은 제 각각이며, 퇴사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서 2~3배의 건강보험료가 증액 부과된다는 현실을 누가 이해 할 수 있겠는가? 불합리한 부과기준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진 재 화 경산시 진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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