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후 안전행정부가 4월 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했다.   재난 관리 체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에서 일어나는 긴급구조 활동의 현장 지휘는 소방관서에서, 해상은 해양안전기관으로 한다. 그러나 화재 진압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직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지금 소방관 119명이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소방관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상에 서 발생하는 사고는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국가직으로 인정되는 반면, 육상에서 각종 재난, 화재 구조업무는 지방직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자치단체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는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관이 생긴다. 무엇보다 소방방제청이 없어지고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있어 소방 방제청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했으면 한다.   일선 소방관의 노고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공 영 석경주소방서 용황 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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