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5,510명의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으며, 이 중 372명은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실종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실종아동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미리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64명이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실종아동 발생률도 10.2% 감소하는 등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제도임이 나날이 입증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80만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등록에 참여하였으나, 이는 전체 등록 대상자의 약 16% 정도이다. 지적 장애인·치매질환자는 제도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률이 더욱 저조한 상황으로, 내 가족·이웃을 위해 사전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사전등록제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는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등록 대상자가 다수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실시하는 현장 단체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요즘, 사전등록제를 활용한다면 걱정없는 더욱 행복한 가족여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한 수 울릉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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