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주말, 시장을 볼 요량으로 인근의 홈플러스에 들렀더니 마침 방학이고 주말이라 사람들이 붐볐다. 그때 복잡한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다니면서 "00아 00아"하고 아이이름을 부르며 허둥대는 엄마를 보았다. 대부분 무심히 지나치고 있었고 이따금 어쩌다가 라는 동정의 눈길만 줄뿐 다들 자신들의 쇼핑에 바쁘다. 나도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린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충격과 순간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던 지난경험이 생각나서, 그 엄마를 진정시키며 우선 홈플러스 직원에게 신고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같이 찾아다녔는데 다행히 울고 있는 아이를 매장 직원이 달래고 있는 것을 찾아주었을 때, 아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이를 잃어버리면 혼자 정신없이 찾아다니거나 어쩌다 관리사무실측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구내방송 몇 마디 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에서 지내온 것이 주변의 어린이실종에 대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자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속칭 한국형 '코드아담'제도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코드아담)'이 지난 7월 29일자로 시행됐다. 이는 원래 1981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아담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될 경우 출입문을 통제하고 수색한 뒤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가 '코드아담'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1만㎡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관리자가 경보발령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있고,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1,000석이상 공연장 등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관리주체는 실종아동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시설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CCTV를 집중관찰하며, 출입구등에 종사자를 배치헤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보해제는 경찰과 협의 후에 가능하며,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400만원,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다중시설운영자에게 실종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마련돼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우리 중부경찰서 관내에는 코드아담제도 대상 시설로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8곳 대구역 등 철도와 도시철도 역사 6곳 도합 14곳이 있으며 대구지방경찰청 관내에는 74곳이 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내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잃어버려서 가슴아파하는 엄마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공서는 물론 다중이용시설관리주체인 업주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한다. 윤 현 선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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