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 신고도 안했는데 6월에 집으로 건강보험증이 배달되어 그런대로 기분이 좋았단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고 직장 다니는 가족이 없어 지역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6월말에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무려 18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월 십만 원 정도를 냈는데, 직장을 나오고 소득이 당장 없는 마당에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되어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었단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알아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에다 식구 네 명의 성별, 나이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보험료를 메기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납득도 할 수 없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는 줄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인 만큼 건강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부담하고, 보험혜택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보면 지역보험 가입자는 집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식구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반면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피부양자라고 하는 직장보험증에 올라가는 식구가 몇 명이 되든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왜 그런지 궁금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7 가지 산정방식으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연간종합소득, 보수외 소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이 있고,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반영되고, 이하일 경우 재산과 자동차, 식구 수, 성연령 등 추정소득이 반영된다. 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반영된다. 자세히 들어가면 더 복잡한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와 같은 부과체계는 우리나라가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때 만들어졌다. 당시에 소득 파악률이 10%에 못 미쳐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과 신고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공단 관계자들도 25년 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다보니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만 5천730만 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단 전체 민원 7천160만건 중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 보험료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부담능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체납자가 계속 발생하고, 실직자와 은퇴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하며,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소득 파악률이 92%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득만으로 부과할지, 소득을 중심으로 기본보험료를 부과할지, 재산을 추가할지, 점차적으로 개선할지, 일괄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 있다고 한다. 어떤 방식이든 복잡한 체계를 벗어나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신 경 순한국소비생활연구원 경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