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돼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1991년 마련된 처벌 규정이 20년 이상 지난 지금과 비교할 때 현실에 맞지 않아 기피자 발생이 줄어 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기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신속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대별로 소집해 2박3일 실시하는 훈련으로 국가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적기 충원하는 국가적 작용으로 신속한 병력충원은 전쟁초기 국가안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한 평시 훈련을 실시해 전시 임무를 숙지시킴으로써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우리 군에 최고의 전투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병력동원의 핵심은 지정된 장소와 시기에 예비군 자원을 100% 완벽한 충원과 신속한 동원태세에 있으며, 이러한 병력동원은 전쟁초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최첨단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정예병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가안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예비군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훈련일시에 반드시 입영해야 하며,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입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모 사망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당일 훈련에 반드시 입소해야 하며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기피자로 고발된다. 간혹 '동원훈련에 불참하고 보충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예비군이 있는데 일반예비군 교육훈련과는 다르게 동원훈련은 전시 부대편제로 동원보직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교육 제도가 없으며, 불참시에는 자동 연기되지 않고 1회만 입영하지 않아도 즉시 경찰서에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에 병력동원훈련 무단 불참시 처벌강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한편으로는 동원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각종 문화와 스포츠, 병원시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장 헌 서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