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이야기', '황금성', '오션'등등 이름만 대면 알법한 사행성 게임들이다. 경찰의 집중단속과 홍보로, 게임장 단속이 되고 스스로 문을 닫는 등 효과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제는 건물에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고 CCTV 등을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 하는 모습에 한술 더 떠 농산물 창고에 사행성게임기를 들여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종교시설로 위장을 해 영업을 하다 단속당한 곳, 심지어 폐공장등을 이용해 몰래 기계를 들여와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또 단속 후 불과 일주일 여 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게임장들이 물의를 빚고 있다.  왜 이렇게 업주들은 단속을 당했을 지라도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단속의 효과는 미비한 것일까? 몇 주, 몇 개월만 운영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금전적인 유혹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현행 법률의 허점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업주가 처음 단속을 당했을 시에는 불구속 기소에 벌금형만을 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건물 역시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업주와 종업원이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현장에서 단속돼도 현행 법률상 계도조치 이외 다른 규제가 사실상 이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에 중독된 이용객들의 발길을 딱 끊을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이용객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규 강화를 통해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물주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게임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처벌규정이 마련돼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게임장의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관련 법규의 강화와 더불어 경찰의 계도 단속,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좀 더 높아진다면 사행성게임장이 근절 되는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정 한 현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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