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이가 어떤 집에 태어나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또 다른 집에 태어나면 보험료를 안 내는 문제는 바꿔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 있는 얘기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어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그룹과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 7200만원 초과자에 대한 부과 방식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의 7가지 산정방식으로 나뉘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러한 부과체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항목들이 매우 다양하여 복잡함을 느끼고 자신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당위성을 납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과체계의 복잡함은 결국 공단의 최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한해만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 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단 전체 7,160만 건 중 80%를 차지할 정도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보험료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부담능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체납자가 계속 발생하고, 실직자와 은퇴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맞물려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에 초래되는 결과들이라 생각된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의 끝자락에 서울에서 있었던 세 모녀 자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자살 원인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입단절에도 불구하고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이러한 보통 서민들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녀의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은퇴 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은퇴 후 10년 이상을 부득이 근로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근로노인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세대내 불평등 문제 역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건강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내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불형평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 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불평등 문제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과체계의 기준을 통일시킨 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그들을 납득시키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불만사항 및 민원들을 줄임으로써 그동안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을 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사용한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파악률이 92%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과체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 국민건강보험도 현 제도의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여느 선진국 보험체계의 큰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복잡한 체계를 벗어나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 불편을 덜고, 모든 국민에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김욱헌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