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지난 3일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양허 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월 정부는 20년(1995~2014)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러한 수입쌀의 고율관세 책정으로 80kg 포대 수입쌀이 40만원대에 거래되어 16~18만원선인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비싸 사실상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513%의 관세율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써, 앞으로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513%의 관세율을 정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에 따라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강제·유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종태 의원은 앞으로 추진될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 제고와 고율관세 방침 관철을 위해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향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김종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수입쌀을 국산과 혼합한 후 마치 국산 인양 판매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또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기존 37만 톤에서 57만 톤으로 20만 톤 확대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하여 정부의 쌀 초과 공급분 최대 18만 톤 매입 결정을 이끌어 낸바 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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