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는 은퇴를 하면 연금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은 생계를 위해 편안해야 할 노후를 포기하고 구부러진 허리를 혹사시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연금이나 현금 등 노후소득 보장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농을 중단하면 여유로운 노년 생활은커녕 당장 생계가 막막해 논밭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은 고령농업인 뿐 아니라 중장년층 농업인도 마찬가지여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고령에도 농사짓는 일이 계속되고, 도저히 거동을 못하게 되서야 영농을 은퇴하다 보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 투자를 가로막아 소득의 정체로 이어지고 젊고 능력 있는 농촌인력 양성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제 한·중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은 더 힘겨워 질 수 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진 농촌에 선순환의 고리역할을 해 줄 대안마련이 시급하며,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도시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큰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 이보다는 자산 비중이 높은 농지를 매개체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겨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65세이상 농업인만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연금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장차 상속 등으로 받을 수도 있는 자산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노후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고생하여 이룬 자산을 부모님이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연금액으로 매월 82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개로 연금신청농지를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자경이나 임대도 가능해 연금소득과는 별도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주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기대가 크지만 자녀들의 눈치에 쉽사리 연금가입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의 특수성과 농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조화시켜 농지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생각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FTA 등 농업개방화와 농촌고령화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농촌복지차원에서 접근해 가고자 한다. 농촌은 어느 국가·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튼튼한 뿌리였다. 따라서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이 잘 살아야만 가능하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자급을 완성한 고령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복지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농지연금이 세찬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촌을 만들고, 고령농업인에게 근심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100세 시대에 농업인들을 위한 농지연금이야말로 매달 용돈을 주는 최고의 효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운 우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농지은행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