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 화재로 입주민 90여명 긴급대피, 전주제약회사 창고화재, 인천 남동공단 공장화재, 포항시 대흥동 주택화재, 경주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 화재, 경기 평택 유흥주점화재, 경기 광명시 비닐하우스 등 3개건물 화재, 초등학교 급식실 화재, 인천 공장 밀집지역 화재 등 11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기사가 난 화재만 열거하더라도 이정도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323,99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축물화재 21,032건중 주거용 건물에서 8,81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4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2,22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9명이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3.1배 높았다.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전부터 인명피해가 많아 2011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는 소방시설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2012년 2월 4일부터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2017년 2월 4일)부터 적용된다.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설치 조례에 의하면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경북 소방은 주택화재 저감 대책으로 화재취약가구 유관기관 합동 예방활동으로 연중 소방·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전기화재예방교육 실시 하고 있으며 신속한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용수 확충, 현장급수체제 구축하고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광역출동체계 및 소방응원협정대상 재정비를 하였다. 효과적인 주민자율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7,000여가구에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관리, '미리알리오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골목길 안전지킴이', '119안전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출동여건 개선으로 현장도착율 제고를 위해 재난취약지역 소방력 보강(안전센터 2, 전담의소대2), 교통신호 연동·제어, 소방차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단독주택 등 비법정대상 화재예방 홍보 강화로 주택화재예방 및 '소·소·심'교육, 노인, 주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별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린다면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각 가정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여러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각 세대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여 조기 화재 인지와 초기 화재 진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
채 진 구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