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4일 지방 선거가 끝난지 7개월이 지나면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선거법 관련법원 판결은 이미 1심이 결론이 난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속행지침에 따라 이뤄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유무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1일 허위사실 유포와 유권자에게 소고기를 돌린 사건이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재정신청이 접수돼 대구고등 법원 형사3부(이기광 수석부장 판사)에 배정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기소재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청도군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고 공무수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 간에도 민심이 이반 되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어떤 주민은 "군수 선거 다시 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다 끝난 일들이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고 했다.  또한 군민들 사이에도 각 자 생각 다르니 군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청도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장기간 선거법 위반 유무에 관해 법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도 군민들 사이에는 온갖 비방과 음해가 있으며 청도군수는 추진력을 잃어 군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한다. 청도주민 정모(63·청도읍 고수리)씨는 "지난 선거에 많은 의문점도 많고  잡음도 많았기에 후유증도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선거법 위반 유무를  결정해 실질적인 진실이 밝혀져  군민들도 화합하고 청도군수도 가벼운 마음으로 군정에 충실하도록 조속한 결정을 군민들은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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