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분양 시장의 과열과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청약 등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구거주 3개월 제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의 일부 단지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개월간의 청약 경쟁률은 24대 1로 전년도 13대1 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특히 도심권(수성구, 중구, 북구)의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올 해 분양계획인 24개 단지 1만 5,620호 중 72%인 19개 단지 1만 1,216호가 도심권에 분양 예정으로 있어 분양 과열과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청약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 공급대상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10일 대구시 공보에 14일간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거주기간 제한은 외지 투기세력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대구시민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건전한 분양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