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주시장 후보자가 공천대가로 20억을 국회의원에게 주었다는 '20억 수수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20억 수수설은 당시 상주시장이던 성백영 후보자가 새누리당 공천대가로 국회의원에게 20억을 줬다고 지역의 S 인터넷신문이 보도를 했고 이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이 철회되면서 출당으로 이어지고 결국 무소속 후보자들로 선거가 치러졌다. 문제는 '20억 수수설'이 단순하게 시중에서 떠도는 '무엇무엇이라 카더라' 하는 식의 카더라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위법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20억 수수설의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먼저 20억 수수설을 누가 먼저 진실처럼 말을 했는가를 두고 지난 선거판에서는 같은 배를 탔다고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 증인을 동원했고, 증인으로 나선 A씨는 법정에서 인터넷신문에서 주장하는 데로 B씨가 말했다고 해 놓고는 법원 밖에서 B씨가 추궁을 하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 진술을 했고, 이 내용은 검찰에 전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20억 수수설이 단순하게 인터넷신문에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까지 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런 말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20억 수수설은 단순하게 누가 의도적으로 퍼트렸다기 보다는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했을 수도 있다는 항간의 말들이 사실인 것만 같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억 수수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여부 결과에 따라 그 배후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이고, 배후라면 선거판에서 위법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점령군처럼(?) 떠들고 있는 인물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위법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행여나 또 다른 무리수를 두다 발등을 찍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싶다. 이 같은 이유는 다음 달 치러지는 조합장 동시 선거에도 이러한 불순한 음모가 끼어들고 여지가 많고 결국 유권자들의 깨끗한 한 표를 음모와 술수로 훔칠 수 있다는 아주 못된 작태가 활개 칠 것을 우려해서 이다. 특히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서 원하는 것만 가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막가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준엄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황창연 중부본부 부장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