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정(情)'이 많다고들 한다. '정(情)'의 사전적 의미는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통용되는 의미는 '사람간의 서로 동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혹자들은 '정(情)'이라는 의미를 서두에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 안에서 선거라는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어떤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 사이에 주고받는 금품을 '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지지 후보자의 당선 후 본인에게 돌아올 이권을 '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다름아닌 '부정(不正)선거'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합의 특성 상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가 그 어떤 선거보다 더욱 더 밀착되어 있어 양자 간 접촉이 매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과 이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 사이에 표를 사고파는 매표행위, 혈연·학연·지연으로 대변되는 '묻지마' 투표현상이다. 과거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위와 같은 사례들이 지금 현재도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는 작년 6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예전의 조합장선거에서 당연시 여기던 '정'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부정(不正)선거'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제공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으로 위반행위 신고·제보 시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 관련자일지라도 자수를 하게 되면 법에 따라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올바른 선거 즉 '참된 선거'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식개선이다. 더 이상 '정'에 이끌리는 선거,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투표하는 '묻지마' 선거, 단기적인 이권을 위한 선거가 아닌 해당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정책대결을 통해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조합장 선거에 임한다면 서로가 'Win-Win'하는 올바른 정책선거가 되어 조합과 조합원들은 참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 진정한 '정'의 의미란 조합과 조합원들의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선거 즉 '참된 선거'가 아닐까?최 윤 찬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