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정부는 한수원 본사이전, 자사고 유치, 국비지원 3조4천억원, 양성자가속기 등을 약속했다. 이중 양성자가속기를 제외하고 국비지원은 지난 10년간 약속한 금액의 약 50%만 지원되었다. 한수원 본사이전은 진행 중에 있고 자사고유치는 오리무중이다.  2004년 12월17일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 저준위와 고준위방폐장을 분리하며, 고준위폐기물은 2016년까지 중간저장(집중저장방식)시설을 건설하고 그때까지 각 발전소에서 처분시설의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임시저장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용을 바탕으로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은 경주시민들에게 중 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고준위폐기물을 2016년까지 경주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중간저장(집중저장방식)시설은 건설되지 않았고 경주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받아줄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울진·영광· 고리·울주군은 과연 경주의 사용후핵연료를 받아주겠는가?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옮길 수 있는가? 경주밖 울산이나 포항, 영천에 야적이라도 가능한가?   지금의 임시저장 상태를 정당화하자는 것도 인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경주가 공론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침묵하고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월성원전에 건설되어 있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하여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의해 경주에 건설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4년 11월 17일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는 2055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해야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저장의 법적근거 마련이 함께 논의되었다. 2015년 1월 27일 원전소재지역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임시보관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안을 발표했다. 임시저장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원전소재 지자체들은 이렇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보관세를 받고 임시저장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왜 정부와 지자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둬야 하는가?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왜 지자체의 배를 불려줘야 하는가?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의무이행 촉구를 왜 요구하지 않는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는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혜는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침묵한다면 우리의 권리는 영원히 보호받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경주시민들의 안전은 경주시민 스스로 결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침묵하고 부정한다면, 임시저장은 정당화되어 최장 40년 후인 205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임시저장 상태가 현재의 상황 그대로 장기화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진정 그것을 바란다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불필요하며 경주는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그것을 바라는가? 스스로 질문해보길 바란다. 공론화의 필요성은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 원 희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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