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음주문화는 기분이 좋아도 한잔, 기분이 나빠도 한잔, 그냥 한잔 이렇다 보니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또한 친구·동료 간 친목 도모, 조직 화합 등 사회 생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의 관대함 때문일까 지나친 음주로 인해 우발적인 행동 특히 경찰관서 등에서 음주 소란, 난동 행위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주취로 인한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미온적,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 결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법을 강화, 2013년 3월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해 대구 달성경찰서에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 등 24건을 처리, 그 중 민사소송도 10건을 진행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는 경찰관의 인권을 무시하고 경찰 업무에 영향을 주어 치안 공백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주취자 역시 경찰관이 보호해야하는 시민이지만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경찰관이 지켜야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런 기본 원칙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주취소란 난동 행위는 술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더불어 주취 소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때 주취자에 소모되는 경찰력 낭비를 막고 공권력 확립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감동 치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박 세 미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