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이 29일 오후 2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교육센터 혁신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와 함께 2015년도 제5차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대구에서 개최한다.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조정원은 2천82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 93%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으며 대구ㆍ경북의 경우 121건(전체의 5.8%)의 분쟁조정을 처리해 95%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25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는 1/4분기까지 31건(전체의 5.5%)을 접수받아, 25건(전체의 4.8%)을 처리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13건 모두 조정이 성립돼 100%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6% 늘었다.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