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27개 주배관 공사 입찰에 참여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담합여부를 심의하고 업체별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입찰담합으로 인해 가스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업체 간 투찰금액 모의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의 '공종별기준금액' 에 예정가격 산출율을 반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보 및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입찰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으나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공정위에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담합조사 근거자료 보강을 위한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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