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모든 지자체가 고령화에 진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는 14% 이상 20% 미만 사회,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6%인 의성·군위군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지 한참이 지나서 이에 따른 어르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여러 대형재난 발생에 따라 국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어르신의 안전은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생활불편사항 해소 등 사회복지대책은 앞다투어 추진하거나 확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과 관련한 제도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과 가족, 소방관서와 정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첫째, 어르신 스스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이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에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초기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U-119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U-119 서비스는 미리 DB화 하여둔 요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신고와 동시에 119상황실에서 파악하여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U-119서비스 등록이 필요하다. 셋째, 소방관서에서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방안전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이다. 고령자의 61%가 TV시청을 여가 활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인쇄물과 캠페인 위주의 홍보 방식을 벗어나 TV, 지하철, 버스 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피해 갈수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고령화의 태풍 속에서 어르신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최 태 복의성소방서 봉양119 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