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 마시고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봐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 같다. "술마셨으니 그럴수 있지"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식의 술 문화에 대한 포용력은 참으로 관대하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보더라도 술 한잔하고 술김에 저지런 행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반복되고 상습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대한 술 문화로 인해 우리 경찰은 주취자 처리만 해도 112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야간에 일어나는 신고사건은 주취자 관련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취자 관련 지역경찰업무매뉴얼 및 현장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란 곤란할 때가 많다. 특히, 관공서 주취소란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용해서 처벌하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말하자면 여기저기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 친분을 내세우며 처벌하지 말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봐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질서 확립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엄중한 법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관공서(경찰관서)에서의 음주소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러한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우리 사회가 술로 인해 멍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가로의 진입은 경제적으로 부유함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적 수준으로도 가름이 된다고 본다.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권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 할 때, 우리사회의 행복은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주취소란이 없는,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 윤 주달성경찰서 유가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