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사성어에 '天下雖安(천하수안) 忘戰必危(망전필위)'라는 말이 있듯이 "천하가 비록 편안하다고 해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한다.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병무청의 주요 임무는 평시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해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적기에 현역병을 충원하는 것이며, 유사시에는 병력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소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무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각종 통지서 교부와 입영독려 등에 대한 전시업무를 병무청 자체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원 협조로 수행해 왔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02년 7월1부터 시·군·구(읍·면·동포함)의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전시 병무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9일자로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규정이 개정돼 지자체에 전시 병무행정 위임업무를 수행 할 병무전담조직(시·군·구, 읍·면·동 병무담당)이 탄생하게 됐다. 이를 통해 전시에 지자체의 장은 국가 동원령 선포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 교부 및 독려, 기피자 고발·색출과 단속지원업무 등을 맡게 된다. 지자체의 장은 이러한 전시 병무업무 위임사무를 수행 할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하고, 유사시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된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평시 지자체의 장이 임명한 전시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시 병무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등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자의 교통편의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포항권 지역에서 전시 병무담당자 14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10월까지 안동권, 구미권, 대구권 61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시를 대비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병무청, 수임군부대, 지자체간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가 유사시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최 영 래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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