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하면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자에게 시공권을 주고 수의계약까지 한 사실을 밝혀낸 최근 경북도의 감사는 뒤늦은 것이었다. 이 사실은 지난 2012년 10월 지역 언론에 보도됐으나 경북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않다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사를 진행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북관광공사는 당시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공고에서부터 말썽을 빚었다. 총공사비가 75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 해 9월 17일 있었던 사업설명회에서 공사측의 설명이 너무 간단한데다 제안서 작성기간 등을 두고 사업자들이 공고내용이 엉터리라며 따지고 들면서 사업장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설명회장에서는 제안서 작성기간이 40일인데 공고 후 11일이 지나 현장설명회가 열린 것부터 문제가 됐다. 특히 설계용역 기간을 60일밖에 주지 않아 의혹을 샀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64억원이 드는 경관조명 사업을 하면서 설계용역기간을 5개월로 잡은 것에 비하면 60일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교량의 내진구조분석 등 구조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면 사업자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관광공사는 동영상 및 가격제안서로만 평가했고, 디자인 배점도 20점밖에 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런 이유로 설명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입찰참가를 포기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설명회가 끝나고 '우린 들러리', '내정된 업체가 있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었다"고 회고했다. 의혹을 산 부분은 이것뿐 아니었다. 당시 입찰에서 차순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광공사는 입찰 후 우선협상적격자와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차순위 협상적격자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 규정을 무시했다. 또 2012년 11월 1일까지 협상을 하고 11월 8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은 5일이 지난 13일에 이뤄졌다. '협상 및 계약이 정해진 일정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사측에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었다. 이 업체는 특히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및 변경은 공개해야 하지만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었다. 이번 경북도의 감사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 없다.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고도 남을 사안이지만 솜방망이 감사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만 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경북관광공사에 '주의 촉구'만 촉구했다. 이같이 느슨한 '공직기강 확립'이 관행이 됐기 때문에 경북관광공사는 수많은 의혹에도 미적격자에게 공사를 시켰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이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시 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수감돼 있다.류 상 현대구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