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바뀌고, 교육급여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바꿔 운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 부교재비(3만8천7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5만2천6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12만9천500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40%(종전 최저생계비 100%, 4인 가족 기준 월 167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50%(종전 최저생계비 126.5%, 4인 가족 기준 월 211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구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을 원하는 학부모는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서 학적확인을 거처 지급 결정한다. 신청가구는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탈락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하반기 첫 지급은 9월25일에 실시된다. 경북도교육청도 15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경북도교육청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 "모든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인 만큼 업무혼란을 최소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