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의 특허 확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는 지난 24일 조달청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이동근)과 '다수공급자계약기업의 특허정보확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 MAS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를 제공해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MAS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00~200만원이 소요돼 MAS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 및  형식이 상이해 수요기관에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뀬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을 기본건당 50만원으로 책정해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뀬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수요기관이 MAS 제품의 특허반영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MAS 기업의 특허확인비용이 절감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정확한 구매정보 제공으로 수요기관의 조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