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중소감정평가법인과 협력으로 감정평가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지가공시법이 제정돼 감정평가업자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25년간, 대형감정평가법인 위주의 수주경쟁이 심화돼 왔다. 또 한남더힐과 천안야구장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대형 감정평가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협회는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협회 주도세력인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의 부당 감정평가를 덮어주기에 급급해 중소감정평가법인 육성을 통해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긴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감정평가사들이 개업을 하고자 해도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카르텔을 형성해 진입장벽을 치고 있어 창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4년 매출액을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수로 나눈 감정평가사 1인당 평균수익은 대형감정평가법인이 2억000만 원, 중소감정평가법인이 8000만 원 수준으로 대형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감정평가법인은 일반직원의 월급을 주고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은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인규모, 감정평가 수행실적, 부당 감정평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0여 개의 우수중소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우수중소감정평가법인에게는 한국감정원이 수주한 보상수탁사업 중 지장물조사와 보상 감정평가의 부분 위탁, 각종 감정평가 경쟁입찰 분야에서 공동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 담보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감정원에게 사전적정성 검토를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협력중소감정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의 공신력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은행 담보 감정평가에 참여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각종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 개발한 현장조사용앱 사용, 교육 및 직원파견 등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