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사전 승인한 공동주택이 경기 활성화에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총 6차례 건축 위원회를 개최해 13건에 1만4천339세대의 공동주택을 사전승인했다. 올 상반기에 개최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건축물은 모두 공동주택(아파트)으로써 포항(1건 1천872세대), 경주(4건 6천99세대), 구미(5건 4천280세대), 영천(1건 773세대), 경산(1건 587세대), 칠곡(1건 728세대)지역이다. 이중 경주 외동읍 부영 임대아파트 2개 단지 3천230세대는 원안 가결, 기타 11개 단지 1만1천109세대는 조건부 가결됐다. 조건부 가결된 11개 단지의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입면디자인 개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위치 조정, 공동주택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활용방안 강구 등 입주민들이 입주 시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경북도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30일 이상 소요되던 건축위원회 심의 기간을 10일 정도 앞당겨 평균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상반기에 승인된 공동주택이 착수되면 총공사비가 2조2천5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 인원 2만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