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가 환경이기에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환경의 요소들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며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소중한 환경은 우리 모두가 보존하고 지켜야할 사명이다. 오랜 동안 썩지 않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1회용 비닐식탁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단속에 미온적이다. 1회용 비닐식탁보는 식탁위의 비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식사 후 신속한 처리, 편리성으로 일반음식점과 장례식장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무분별 하게 사용하던 1회용 비닐식탁보의 갑작스런 규제로 음식점에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1회용 비닐식탁보를 규제하게 된 동기는 소비패턴에 따라 1회용품 수요가 증가되면서 많은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발생된 폐기물은 대부분이 합성수지 등 난분해성 물질로 재활용조차 안 되고, 소각 시 유해가스 발생, 매립 시에는 장기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아랑곳없이 1회용 비닐식탁보를 음식점에서 보란듯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6개월 이내 90% 분해되고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1회용 '친환경 식탁보'를 대중음식점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일부 악덕업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친환경 제품이 아닌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비닐을 제조해 정상적인 친환경제품 값보다 싼 식탁보를 생산해 장례식장, 대중음식점등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불법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농협하나로 및 탑마트내 식자재전문코너, 식자재 전문 중·소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1년동안 악덕업자들이 생산한 불법 비닐식탁보가 5천 톤(3억장) 정도가 전국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지도와 단속에 소극적이다. 법규를 보면 불법 비닐식탁보를 생산해도 생산자에게는 단속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단속에 적발 되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이다. 게다가 지방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이다 보니 거대한 집단 요식조합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어설프게 단속이라도 나서는 날엔 여론이 나빠져 선거에 영향이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도내 음식점, 장례식장, 특히 회집이 많은 포항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영덕군 강구면 대게식당 등은 지금도 버젓이 불법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고 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법 '비닐식탁보'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을 처벌하는 보다 강력한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