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위 후 귀족세력 반란 진압이를 계기로 전제왕건 확립 9주 5소경으로 영토 재정비유교 이념 입각한 국학 완성
문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즉위 초에 장인인 김흠돌을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여 강력한 전제왕권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학을 창설하고 지방제도를9주 5소경을 정비했으며 녹읍을 폐지하는 등 전성시대를 이룩했다. 성은 김씨(金氏), 이름은 정명(政明) 혹은 명지(明之), 자는 일초(日招). 문무왕의 장자이며 664년(문무왕 4)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어머니는 자의왕후(慈儀王后)이다. 왕비는 김씨인데 소판(蘇判) 흠돌(欽突)의 딸이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 비로 맞아들였으나 오래되어도 아들이 없었으며, 나중에 그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왕궁에서 쫓겨났다. 683년(신문왕 3)에 다시 일길찬(一吉飡)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신문왕대는 태종무열왕대부터 시작된 신라의 중대왕실의 전제왕권이 확고하게 자리잡힌 시기이다. 왕이 즉위하던 해에 왕의 장인인 김흠돌을 비롯한 파진찬(波珍飡) 흥원 (興元), 대아찬(大阿飡) 진공(眞功) 등의 모반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평정했다. 김흠돌의 반란은 왕권전제화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던 것으로서 반란의 원인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신문왕비인 그의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사실 또는 모반사건 바로 전에 진복(眞福)이 상대등(上大等)에 임명된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 사건에는 많은 귀족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왕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말단 가담자까지도 철저한 숙청을 가했다. 더구나 문무왕 때 상대등이던 이찬(伊飡) 군관(軍官)도 이 반란의 모의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주살하였다. 반란사건에 대한 불고지죄(不告知罪)는 군관과 같이 막중한 지위에 있던 귀족을 숙청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왕은 이 기회에 상대등으로 대표되는 귀족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과감한 정치적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전제왕권의 확립을 꾀하였다. 이러한 신문왕의 의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반포된 교서(敎書)에 잘 반영돼 있다. 682년에 동해에서 얻었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도 위의 모반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즉 만파식적에는 김흠돌의 반란과도 같은 일체의 정치적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왕실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제왕권하의 신라의 평화를 상징하여주는 것이었다. 같은 해에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인재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학(國學)을 설립하고 여기에 경(卿) 1인을 두었다. 이것은 진덕여왕대에 이미 국학에 소속된 대사(大舍)라는 관직을 설치함으로써 국학설립을 위한 준비가 착수되었던 것인데 신문왕대에 와서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다. 한편 불교에도 관심을 두어 685년에는 봉성사(奉聖寺)와 망덕사(望德寺)를 준공하기도 했다. 정리=장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