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제28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학교 시설 사용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교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학교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학교장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최병준 의원은 "조례는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해 교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석(구미) 의원은 산업단지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경관심의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보다 간소화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기관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을 관리기관으로 반영해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영석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권현 의원은 조정교부금 배분 개정 조례안, 오세혁 의원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조례안,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 의원 경상북도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10명의 의원이 1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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