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22일 발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순실 특검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GSOMIA)'을 재가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즉시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이날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GSOMIA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황교안 국무총리 부서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두 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을 비롯해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며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재가한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립적 특검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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