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 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하게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길을 연결해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길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대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요금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야영장 관리자 책무, 야영장 요금체계 개편, 야영장예약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야영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예약 후 입장 시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이 예약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야영장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휴장을 하게된다. 또 조례에는 관리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초과료, 위약금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야영장 관리 및 이용의 개선을 위한 세심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주홍 도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산산성야영장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야영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야영문화를 반영해 야영객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