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요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라며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정으로 하루를 앞 당기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요청에 따른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29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를 한 것"이라며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이 조사가)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로 송부했다. 이후 절차에 따른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 장소와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먼저 조사 시기를 확정하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 '대면조사 요청서'라는 공식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만들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를 하는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며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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