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 등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대통령 지시에 따르거나 그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와 있듯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 등 임원 명단까지 가르쳐준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최씨를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며 "혹시나 이상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가 절대 없다고 했다"며 "그 말을 믿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연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사실이 없다는 것인지"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아직까지 기록 파악이 안 됐다"면서 "다만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 함께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의견서를 차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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