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는 각종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소위 '정비사업의 갑'이라고 하는 시공사의 횡포와 조합장의 비전문성, 영세 정비업체에 의한 사업관리에 따른 부실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2012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선정·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도시정비사업 지원업무 강화를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눈에 띄게 투명해질 것이다"며 "공공서비스지원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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