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정부집행의 문화재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15일부터 운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시행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은 이를 위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재수리공사 심사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등급을 ▲중요도(국보, 보물 등) ▲수리의 복잡성(공종의 수) ▲수리규모(공사비) 등을 감안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 문화재 수리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건축계획, 한국건축사(史), 건축구조, 고고학 등 7개 문화재전문분야로 나눠 구성한 뒤 공사 1건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해 심사토록 했다. 또 심사종료 후 심사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 등 심사결과를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심사위원은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분야별로 문화재수리 전문위원을 4월 30까지 선정해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문화재청 협조를 받아 분야별 문화재수리 전문위원을 4월30까지 선정해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문화재수리업체로 선정키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