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 창업 지원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는 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으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단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공개절차에 의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 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