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문환)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본관 3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경찰청 및 특허청(특허정보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한 기술보호의 중요성,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보안 및 법률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이 가능(1일 자문비용 30만 원)하며, 3일간은 무료다. 심화진단은 7일간 자문비용 210만 원 중 최대 15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해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상담은 상시 신청이 가능(www.kescrow.or.kr)하다.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임치수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중기청은 도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 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도 운영한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중재 신청 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 원) 및 소송비용(최대 1천만 원 이내)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매체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하는데 기업 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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