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는 특성에 따른 재난방지 대응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강화해 개정했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 제14조의 2에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바꾸고,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하고, 정기조사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한편 문화재 재난방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은 공표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장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