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상인연합회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와 결제방법이 소개된 홍보물을 적극 배부하며 확산에 나서고 있다.  20일 경북도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비롯해 전국 12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5만원과 10만원권이 있으며, 올해 1월 16일부터 지류상품권이 기존 5천, 1만원권에 이어 3만원권이 추가로 발행되고 있다.  고객들은 전국 1,322개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도 가능하다. 가맹점포에는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고, 전자상품권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밖에 위치한 일반 점포와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동네 대형마트와 회사주변 식당가, 직거래장터 그리고 지주회사 직영점(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병원 및 보건업, 보험 및 금융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성인용 게임장, 오락실, PC방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용처 안내는 콜센터(1357)또는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북도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행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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