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재를 제조하는 A사는 원청인 B사에게 5년 간 납품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B사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중기청 불공정신고센터의 담당 공무원과 전화로 상담했다. 상담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종전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교육명령을 받는데 그치고, 거래선이 끊긴 A사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수령 거부·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정지 ▲납품검사·기준 부당 설정 ▲타 위탁기업과의 거래 직·간접 방해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중기청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같은 피해 사실을 통지하면 사흘 이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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